유행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빨라진다...의류, 섬유류 등 10일 내 가능

디자인 등록 및 심사절차
디자인 등록 및 심사절차

앞으로 유행이 빠른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10일 이내로 빨라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달부터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출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 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린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패션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10일 이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여러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한다.

또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한다.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는 디자인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그동안 디자인출원에 소홀했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상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품목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