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융+이종산업 망라한 '데이터 오픈마켓' 열린다...금융위,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금융위, '데이터 거래소' 출범 은행·카드·통신·유통 총망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 금융권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가 본격 출범한다.

데이터가 많고 보안성이 강한 금융권 데이터를 중심 축에 놓고 다른 산업을 망라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 사실상 전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다.

금융 중심으로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융합해 혁신 비즈니스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광범위한 데이터 거래의 장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데이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거래소'가 내년 3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일정에 따라 내년 3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 구축은 금융보안원이 맡았다. 금융보안원은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서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매칭 기능 외에 데이터 가격체계 마련, 표준화·규격화 지원, 데이터 전송 및 보안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중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금융권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데이터 공급과 수요자는 은행·카드·보험·증권·신용평가사 등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유통기업, 공공기업, 학교, 연구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현재 금융권은 물론 통신사, 대형 유통사 등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격이 매겨진 각종 데이터 매물이 정렬돼 있고, 원하는 데이터를 구매하면 된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데이터 거래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 아래 진행한다. 중개 수수료는 일정 기간 무료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소에서 당장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지만 향후 활성화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찾아 헤매던 핀테크 기업들이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면서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매매 방식은 이원화된다.

원본 데이터를 직접 파는 것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판매하는 방식 두 가지다. 결과 값만 판매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 자체 반출은 금지된다. 이 경우 원본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데이터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공급자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원본 데이터로 추출한 의미 있는 결과 값만 구매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은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 기관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데이터 거래소가 본격 운영되려면 중간에서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주는 데이터 전문 기관이 전제된다.

데이터 전문 기관이 설립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통과가 필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와 국가지정 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기업이 가명 정보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면 새로운 차원의 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달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 민간에서 자생적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을 데이터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