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농어촌공사·LG유플러스 통신망 계약 취소소송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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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100억원 규모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과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LG유플러스와 체결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며 KT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농어촌공사 통신망 구축사업과정에서 LG유플러스 사업관리책임자(PM) 자격 문제를 두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통신사간 입찰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농어촌공사는 6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LG유플러스와 KT,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했다. 농어촌공사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를 근거로 평가, LG유플러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KT는 LG유플러스 사업을 총괄할 A PM이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 사업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인물이라며 농어촌공사에 상주하며 사업을 책임지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KT는 A 직원 경력과 LG유플러스 제안서가 허위로, 입찰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문제는 농림수산해양축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논란이 됐다.

법원은 농어촌공사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A 직원이 농어촌공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력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사의 승인 아래 참여인력의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고, 제안서 상 인력변경도 가능해 계약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이미 90% 이상 진행됐고, 계약 이행이 중지될 경우 농어촌공사와 LG유플러스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