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후폭풍…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 유치도 좌절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타다 금지법' 여파가 스타트업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자금줄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차량공유 분야 간판 회사로 성장한 쏘카와 달리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스타트업이 받는 충격은 크다. 타다 금지법은 9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짙다.

업계에 따르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의 운영자금 투자 유치가 불발됐다. 지난달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 측과 활발하게 진행되던 펀딩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차례의 규제 끝에 권고안으로 그나마 출시했는데 (법안 통과로 인한) 불법화로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 법사위마저 통과하면 참여한 모든 파트너의 희망도 사라진다”며 망연자실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타다'처럼 여객운수법 예외 조항을 활용해 승합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밴'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 김성준 명예대표는 전 재산을 사업에 쏟아 부으며 네 차례 사업 변경과 정부와의 조율 끝에 지난 10월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초 선보인 전기차 렌터카와 대리기사 활용 모델에서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11인승 승합차 모델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또 불법화될 위기에 놓였다.

김 명예대표는 “렌터카 제휴사, 드라이버가 물적·인적 투자를 했다. 창업자로서 이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면서 “어째서 우리나라는 택시 눈치 보며 살아있는 법을 불법화해 죄인처럼 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라색 타다'로 불리는 큐브카 '파파'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현재 수도권에서 차량 140여대 규모로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타다와 같은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검 지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업이 불법유상운송 행위라며 택시업계가 김보섭 큐브카 대표를 고발한 것이다.

파파 운영사 큐브카 관계자는 “법안이 부족하면 향후 시행령에서라도 꼭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이 신규 서비스와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살펴 주는 것이 법안과 향후 나올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덤덤하게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업 불확실성이다. 새 사업 모델을 짜도 시행령 단계에서 또 불법화될 여지가 있다. 사업이 불투명하면 투자금 유치도 어렵다. 카풀 역시 현행법 상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발했지만 법 개정으로 업체들이 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사업을 중단한 어디고는 반년 이상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는 무상카풀 전환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거액 투자를 유치한 타다라는 대마가 죽으면 그보다 소규모 회사들은 아무도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투자 회사들이 '한국은 그 정도로 서비스를 키운 회사도 죽이는 곳'이라고 인식, 추후 어떤 기업도 그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