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타다 차량이 국회 앞을 통과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