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기차 충전 특례인하 없다...한전 '부담 덜 새 요금제 마련'

지난 3년 동안 적용돼 온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요금제'가 이달 31일부로 전면 폐지된다. 이용자 요금 부담이 최소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새 충전요금제 등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를 폐지, 새해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이 적용된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기본요금 면제'와 충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이 둘 다 사라진다. 한전은 최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국내 충전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특례요금 폐지안을 공유했다.

한전은 전기차 주무 부처인 환경부 및 충전 등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공유한 상태로 인상이 아니라 '요금 정상화'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한전이 2017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전기차 공용 충전소.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한전이 2017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전기차 공용 충전소.

다만 한전은 특례 요금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 비중을 낮추고, 사용량에 요금을 더 부가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충전 사용이 없는 충전기에 대해 고정으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요금만이라도 일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한전 관계자는 “사용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몇 가지 전기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실제 충전 사용과 관계없이 정부 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한 수천 개의 충전기가 방치되는 문제 역시 최소화시키는 것도 요금제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온 충전용 특례요금은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 지원제도다.

당초 한전 관련 전기요금제에 따르면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7㎾h급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660원·11만9000원,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 수준이다.

국산 전기차의 실제 평균 주행거리는 1㎾h에 7~8㎞이기 때문에 동급 가솔린 차량 대비 전기차 연료(충전)비는 종전에 약 20%(완속 기준) 수준에서 40%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속 충전요금은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규호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그러나 당장 (충전)사업자나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