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 요율 최대 30%인하···무정산 구간도 확대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구조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구조

인터넷망 상호접속 요율이 최대 30%까지 낮아지고, 통신사 간 상호 데이터트래픽 전송비율이 1대1.8까지 무정산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속료 부담을 완화해 인터넷 생태계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인터넷망 상호접속료를 산출하는 '데이터트래픽×상호접속요율'이라는 골격을 유지한 채 2개 변수 모두를 축소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트래픽 총량과 관련,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대1.8 이하인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 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1년 동안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대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면 무정산 체계가 도입된다.

통신사는 CP 데이터트래픽 증가에 따라 다른 통신사에 지불할 접속료 부담을 줄인 채 CP와 전용회선 계약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가 CP를 적극 유치하도록 경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계접속요율'을 유형별로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중소 통신사와 케이블TV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소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 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계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 통신사도 낮아진 접속 비용을 바탕으로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등 CP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접속 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CP 등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가 접속료와 망 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확보,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반발하던 CP는 목표한 접속료 인하라는 실리를 얻고, 과기정통부는 제도 유지라는 명분을 달성했다. CP 부담은 감소했지만 통신사는 망 무임승차를 차단할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접속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부담 증대라는 과제가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골자로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사와 협의해 상호접속요율 하한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데이터트래픽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세계 최고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가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통신사 협회, 연구기관 등 인터넷 생태계를 망라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