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6일 처리 전망, 나머지 패스트트랙에서도 4+1 공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 종결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아래 오른쪽)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법 개정 무제한 토론 도중 발언 자료를 화면에 띄워줄 것을 문희상 의장에게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 종결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아래 오른쪽)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법 개정 무제한 토론 도중 발언 자료를 화면에 띄워줄 것을 문희상 의장에게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새해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투표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국회의원 의석수에 연동형비례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진통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간 밤샘 일정으로 진행된 제372회 국회(임시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26일부터 또 다른 임시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여야협의체는 26일 본회의에서 바로 선거법 표결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속되는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대응책으로 언급됐던 '쪼개기 국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회기에서 바로 자동 표결처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앞서 4+1 협의체는 선거법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었던 석패율제는 삭제했다. 공수처법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쟁점부분을 없애고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채택했다.

4+1 협의체는 26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동시에 바로 차기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는 식으로 단기국회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과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쪼개기 국회를 막기 위해 23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 해석과는 달리 문희상 의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짧은 자유토론 시간만 준 뒤 바로 표결처리 했다.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도 1월 중순 모두 처리도 예상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한국당이 공식화한 '비례한국당' 창당이 변수로 꼽힌다. 비례대표로만 구성된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준 뒤 선거가 끝난 이후 당 통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민주당'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각 정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비례민주당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등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SNS를 통해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까지 생기면 정의당에게는 악몽”이라고 언급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하니 덕 볼 것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