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들]'소부장' 세제 혜택 확대…미래기술육성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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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등 이른바 '소부장 세제지원'이 새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는 6000억원 규모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새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세제'에도 관심이 간다. 특히 새해부터는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제지원 적용이 본격화된다.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2022년 말까지 공동출자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사업을 양수할 경우 대기업은 5%,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인수기준은 1월 1일이다.

소부장 기술을 가진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5년 동안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부장 관련 기술에 해당하면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감면 폭이 넓어진다. 이는 1월 1일 이후 해당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 전체와 대기업이 취득한 연구개발(R&D)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적용된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도 한시 확대된다.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공모리츠 배당소득과세특례도 신설된다.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 분리과세가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이 종량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맥주와 막걸리(탁주) 과세 기준이 종전 가격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해부터는 악의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도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산업 분야도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변경된다. 공공 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제품 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도 실시된다. 따라서 1월부터 현행 인증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를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또 새해부터는 6000억원 규모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국토·교통 분야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 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아울러 11월부터는 항공권 구매시 항공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복합 결제 시에는 항공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해야하며, 나머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