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법' 40주년 맞아 '소비자정책 4개년 계획' 짠다

【사진1】정부가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맞아 3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념 사업도 진행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련된 첫 소비자보호 규범은 1968년의 '소비자보호요강'이지만, 소비자 보호 목적의 기본법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최초다.

1996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의 실효적 집행과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강제 리콜' 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합의·권고 기능도 부여됐다.

특히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후 관련 법이 공정위로 관할부처가 이관됐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되는 등 23차례의 개정과 표시·광고법 탄생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3년 주기의 법정계획으로 제1차(2009~11), 제2차(2012~14), 제3차(2015~17)에 이어 현재 제4차(2018~2020)계획 틀 안에서 각 부처가 계획을 수립해 집행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합동기획단(각 부처 실무진)을 발족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공모는 행복드림,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금을 준다.

아울러 5월에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는 공정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성과, 특징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가 발간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