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업체 등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 12곳 적발

유통기한 변조 업체 등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 12곳 적발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다.

#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적발업체는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