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이용대가 재산정…'시장가치 반영' 쟁점

필수설비 개념도.
필수설비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케이블, 관로, 전신주 등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재산정한다.

역사적 원가, 표준 원가를 비롯해 회계학적 원가 측정법을 통해 필수설비별 합리적 이용대가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대가를 재산정하는 필수설비는 10여가지로, 광케이블과 지하 관로 및 통신용 전주 등을 망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 재산정 기준이 되는 필수설비 원가 계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필수설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가 측정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대가 재산정으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된 KT와 경쟁사 간 이해관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설비 구축 당시 투입된 비용을 원가로 추산하는 역사적 원가법이 늘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의 이용대가 부담이 감소한다.

반면에 현재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표준원가 도입 비율이 높아지면 이용대가가 상승, KT가 유리해진다.

과기정통부도 이를 감안, 원점에서 합리적 금액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을 위해 필수설비 구축에 투입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변화도 원가에 포함한다.

기술 집약적 설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낮아지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설비는 원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노후 관로 보수공사비가 관로 원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KT 이외에도 통신사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등에 지불하는 필수설비 이용대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일 “필수설비 구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를 감안, 평균치를 내야 합리적 이용대가를 계산할 수 있다”면서 “필수설비를 제공하거나 빌려 쓰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비용 부담을 안고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