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먹튀'...中 게임, 배짱영업 점입가경

중국게임사가 기본적인 서비스 종료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게임사가 기본적인 서비스 종료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단도용, 과장·선정광고 송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 등을 자행해온 중국 게임사의 국내 게임시장 물 흐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먹튀'다.

중국 투조이게임은 국내 서비스하는 '던전앤 어비스'를 내달 1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유료 아이템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지에는 환급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

이는 중국게임사가 지식재산권(IP) 무단도용으로 국내 게임사에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피해다. '먹튀'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 악질이라는 지적이다.

T게임사는 협력사 다른 게임으로 이전을 독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정 기간 내에 협력사 게임 캐릭터를 생성해 고객센터에 전달하면 D게임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지급한다. 공지기간이나 환급안내 등 이용자 보호는 무시하면서 돈벌이만 모색하는 것이다.

표준약관이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공정위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 업체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게임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중국 게임사 배짱 영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비스 종료 3일 전에 공지를 하거나 카페에서만 공지하는 게임사가 있는가 하면, 서버 종료 보름 전 결제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는 서버 종료 공지를 띄우는 일도 있다.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에도 결제를 막지 않고는 환불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회사도 있다. 심지어 한 게임을 종료하면서 자사 다른 게임 재화로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까지 소비자 우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다 할 해결 방안도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참다못한 이용자들이 나서 공동소송을 거는 일도 있으나 국내에 직접적인 사업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심의만 통과하면 유통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다. 판호 발급 여부에 따라 게임 출시를 제한하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더 나아간 소위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과태료가 1000만원에 불과해 부당이익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게임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의 상도 없는 행동에 국내 게임 이용자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게임사는 국내 생태계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