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편리한 '손택스'도 눈길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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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