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법원 변호사 회원 징계 무효 판결 상식 어긋나”

대한변리사회 “대법원 변호사 회원 징계 무효 판결 상식 어긋나”

대한변리사회가 15일 최근 대법원이 변리사회 변호사회원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한변리사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모든 판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법(제4조제2호) 조항이 변호사 집단과 이익이 충돌하는 단체와의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면서 “변리사들은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작한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정' 판결로 법정에서 내쫒기고, 지금도 변리사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 판결' 등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소수집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또 “최근 사법농단 등 재판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법조특권 의식, 법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루빨리 상식을 되찾아야 국민 곁에 다가서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출 변리사회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일원으로 변리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김승렬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김 변호사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