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으로 번 소득에 20% 세율 '기타소득세' 부과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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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20% 세율의 '기타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했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주무과를 소득세제과로 교체하면서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과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암호화폐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만일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다만 내국인의 암호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암호화폐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