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하기 좋게"...법·제도 '민관 싱크탱크' 나왔다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포럼 출범
정부·법조계 등 주요인사 참여
'AI국가전략' 전방위 지원하고 이슈·쟁점 발굴해 해법 모색
과기부 법제정비단과 적극 공조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이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병준 전자신문 부국장, 김재광 선문대 교수,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고학수 서울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교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손승현 법무법인 101 변호사, 구원모 전자신문 회장, 오병철 연세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금봉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이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병준 전자신문 부국장, 김재광 선문대 교수,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고학수 서울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교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손승현 법무법인 101 변호사, 구원모 전자신문 회장, 오병철 연세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금봉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미래 AI 법·제도 방향성을 제시할 포럼이 출범했다.

AI 관련 법·제도 이슈와 쟁점을 발굴 및 연구, AI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AI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을 법·제도 측면에서 전방위 지원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AI 생태계 조성과 AI 활용을 위한 교육 △AI 활용과 일상생활 적용 방안 △AI와 인간의 조화 등을 위한 9대 전략 100개 세부 과제를 담은 'AI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AI 시대에 부응하는 법·제도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30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포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물론 학계, 법조계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여한다.

민법·공법·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 분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선문대 교수들과 법무법인 태평양·민후·광장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AI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구성하고 있는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활용과 접목이 현행 법·제도에서 불법 행위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법·제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제정비단과 포럼을 통해 AI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소통, AI가 우리 삶과 미래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날 공동 의장으로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구원모 전자신문사 회장을 추대했다. 간사는 박원재 NIA 본부장과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는다.

정상조 공동의장은 “AI 관련 의견을 수렴,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게 포럼의 임무”라면서 “AI 법·제도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활동을 통해 AI가 우리나라 미래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원모 공동의장은 “기술 발전과 사고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만들었듯이 AI가 또 다른 인류 혁신을 이뤄 나갈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AI 기술은 내일로 가는데 현재 뒷받침할 만한 법과 제도는 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포럼이 AI 관련 인식 개선과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포럼은 헌법은 물론 AI 관련 법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가동, 현안을 연구하고 각각의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분야별 연구 내용은 포럼 참여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거쳐 일반에 공개·공유한다.

AI 법제정비단에도 연구 내용을 제공하고, AI진흥법 등 산업 진흥 법률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AI 분야 주요 학회 연구 분과 초청과 참여, 반기별 연구성과 세미나, AI 규제 개선 입법 세미나, 종합 성과발표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례 활동을 통해 포럼 규모도 확대한다.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AI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AI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전자신문사와 NIA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포럼이 AI 시대 법·제도 개선 만남의 장이자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