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2㎏ 초과 드론 소유 시 기체 신고 의무화, 조종 자격이 차등 적용되는 드론실명제 도입을 입법예고했다.

'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서울 송파구 하이마트에서 소비자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