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격 무시하고 대금깎은 '동호건설'에 과징금 2억 부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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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건설이 최저가 입찰과정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업체와 추가로 사업대금을 내리 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호건설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동호건설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