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깎아 설치하는 태양광, 정부 융자지원 못 받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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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는 정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임야태양광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중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 신청자 당 500㎾까지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우대한다. 또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 조합당 1500㎾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아울러 효율 17.5% 이상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자에도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최저효율제 도입에 따른 혜택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차단하고 국토 이용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기업은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