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계약조건 개정

조달청,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계약조건 개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상용 소프트웨어(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상대자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도 명확해진다.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저작권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도 의무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라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