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성큼 다가온 '언택트' 사회…규제 풀어야 경제 회복

새로운 산업과 변화 속도 쫓아가려면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원격진료 상시화-근로시간 탄력 적용

세계 각국이 우왕좌왕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을 때 우리 의료 당국의 발빠른 대응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발빠른 임시 허가와 제한적이지만 원격 진료가 시작되고 드라이브 스루 검진 같은 시도가 가능해지면서다.

이 같은 사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규제는 새롭게 시장을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여전히 적대적이다. 많은 기존 법률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열거형 방식인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 핵심은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고 이는 속도로 대변된다.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변화 속도를 쫒아갈 수 없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와 가치 갈등으로 논란이 된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는 보다 폭넓고 빠르게 낡은 규제의 틀을 부숴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크게 줄고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했다. 교육과 의료, 콘텐츠 소비에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와 달리 규제의 낡은 틀은 그대로다.

◇원격교육·의료 허용돼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국 모든 대학과 초중고가 원격수업을 시작했지만 향후에도 유연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강점을 살려 블렌디드러닝(혼합형수업)·플립러닝(거꾸로수업) 등 미래교육을 자유롭게 교실에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1학기에 한해 일반대학에 적용하는 원격수업 20%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전국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은 교육부 원격수업 한도 규정 때문에 원격수업을 확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체 수업의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수업이 한 학기 학점 2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해 왔다. 초중고 역시 교육부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온라인 개학이 가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과 초중고에 1학기에 한해 원격수업을 열어줬으나 '하면 안 되는' 수준만을 규정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주장이다.

[포스트 코로나] 성큼 다가온 '언택트' 사회…규제 풀어야 경제 회복

헬스케어 업계는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다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자문)는 가능하다. 2010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민영화의 수단'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말부터 환자가 전화로 의사와 상담해 처방받는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이를 선호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앞으로 한시적 완화를 상시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52시간 근로·산단 업종제한 등 유연성 부족

고용분야에서는 52시간 근로 규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재택 근무와 사업형태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52시간 근무 규정을 전 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유연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업종제한도 업계가 불편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최근 융복합 산업이 확산되고 있어 업종 제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보다는 들어올 수 없는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성큼 다가온 '언택트' 사회…규제 풀어야 경제 회복

대형매장 영업시간 규정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겪었다. 온라인 쇼핑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매장에서 출발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규제는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게임 역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현재 모든 온라인 게임을 실명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청소년 불가 게임만 실명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게임 진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시장의 지휘관 역할을 자처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시장 진입을 막거나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많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시장에 많은 역할이 주어져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혁신 상반기 추진과제와 일정
자료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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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