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터넷기업 규제법,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번 인터넷기업 규제 3법 처리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사회 현안이 되는 여러 가지 법안을 동시 처리하며 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다. 국민 관심이 높고 시급한 사안이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형식, 절차를 무시하며 국회 임기 말 졸속처리 관행이 재현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인터넷기업 규제 3법 처리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사회 현안이 되는 여러 가지 법안을 동시 처리하며 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다. 국민 관심이 높고 시급한 사안이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형식, 절차를 무시하며 국회 임기 말 졸속처리 관행이 재현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등 소위 '인터넷 기업 규제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인터넷 업계는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한 광범위한 법 적용, 국내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우려한다.

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22조의5 ①항에서 불법촬영물을 정의했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최종 조치의무사업자로 변경)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신고나 삭제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엔 삭제나 접속차단,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의5 ①항과 ②항은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제22조의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 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역외조항 등을 신설하며 다른 법을 보완했다.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남은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①항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사업자를 웹하드 업체에서 1만5000여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이 확대됐지만 기존 법처럼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공개 사이트와 개인 간 메신저 등은 대상으로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유포자를 강력한 형사처벌로 억제하고, 비공개 사이트는 신고포상제 운영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제22조의5 ②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명시했다.

방통위는 'DNA DB' 등을 기술적 조치 예시로 들었지만 기존 DB로는 새로운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어렵다. 시행령에서 효과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업계는 '기술적 조치'가 사전 필터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공은 정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과 1년 안에 기술적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시행령 마련과 방통위가 언급한 DNA DB 등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 외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불법촬영 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등과 법 시행에도 비슷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법안 규제 통과로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갔다. 법안 대부분이 구체적 논의를 시행령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연말까지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상이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①항과 ②항은 별개로 작용할 경우 다른 성격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 기존 법과 중복 규제 이슈를 해결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