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캐묻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시간 조사를 마친 후 사흘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