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민들이 기소 판단해 달라"…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재용 "시민들이 기소 판단해 달라"…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1년 8개월을 끌어온 수사의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삼성이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요청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사장급 임원 일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에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심의와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하고,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하게 된다.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규정상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사법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0여명을 100여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재계는 삼성이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신청한 것은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의 조사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병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일반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실제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 아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뀐 후 분식회계로 돌변했다”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관계사 17개사에서 7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전·현직 임원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정상의 경영 활동이 어려웠다. 이 부회장 역시 최근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수년째 이어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이에 따른 오너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의 기소 및 구속 여부도 향후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