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비은행권 첫 '상생결제제도' 참여

현대커머셜은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은행권 처음으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커머셜, 비은행권 첫 '상생결제제도' 참여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상생결제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따라 기존 은행권만 참여 가능했던 상생결제제도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매기업은 대금 지급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과 간접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2018년 9월 2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는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됐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협력사들은 대금회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커머셜의 상생결제제도는 현대커머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 속에서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비은행권 최초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