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발목 잡는 음악 저작권 문제, '확대된 집중관리' 대안으로

방송 아닌 전송으로 분류…사전 보상금 협상 어려워
다수 콘텐츠, 저작인접권자와 분쟁 소지
음저협 등 '확대된 집중관리' 대안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음악 저작권 보상 이슈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전송으로 분류되는 OTT는 방송처럼 보상금 제도(사후보상)가 없어 음악 사용 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만 다수의 저작인접권자(연주자 등)와의 사전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IP-저작권 분과 논의 주제가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OTT)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와 대응전략'이다.

KIPNET은 OTT 기업과 대학, 저작권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논의해야 할 OTT 저작권 이슈를 접수하고 있다. OTT 음악 저작권 징수율과 함께 OTT 음원 사전 이용 허락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이 전망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제도를 적용받는 방송의 경우 음원을 시용하더라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여러 저작인접권자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사전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송으로 분류되는 OTT에는 보상금 제도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OTT에 방송처럼 보상금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음악 사용 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만 연주한 저작인접권자가 수십 명에 달할 수 있어 사전 이용 허락은 현실성이 낮다.

지금도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음악이 사용되지만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어 분쟁 소지가 높다. 대형 콘텐츠 제작사가 자체 제작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체부 저작권법 연구반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 OTT에도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면 되지만 세계 사례가 없다. 저작권법은 글로벌 조화가 중요해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확대된 집중관리'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저작인접권자가 확인되지 않고 사전 이용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이용 허락을 통해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권리자의 반대 의사가 명시된 경우는 예외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해외 도서·출판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OTT 음악 사용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효과성과 국제조약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대된 집중관리는 저작인접권자 등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 올해 약 7800억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OTT 시장 확대와 콘텐츠 수출 증대를 위해 OTT 음악 저작권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표〉방송·전송 구분 및 음악 저작권 보상방식

OTT 발목 잡는 음악 저작권 문제, '확대된 집중관리' 대안으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