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결합된 가명정보' 반출 가능

행안부, 개정안 시행령 업계 의견 수렴
민간기관도 결합전문기관 지정 가능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요건도 완화
내달 법제처 심사 거쳐 8월 5일 공포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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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정보를 결합한 정보 반출을 허용하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주요 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후속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통과 후 3월 말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포럼,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통신 분야 간담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행령 발표 후 가명정보 결합 정보의 반출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업계 반발이 이어졌다. 시행령 29조의2항 등에 따르면 '결합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결합된 정보 반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결합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활용을 위한 반출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신청하면 반출 절차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놓고 민간기관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 능력)을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면서 “민간기관도 요건만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을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은 2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현재 수정한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이를 결합·이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산업계의 활용 제한 등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수정 사항을 정리했고, 최종 확정 내용은 오는 8월 법이 공포되면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