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열린다

12월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열린다

올해 12월부터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계좌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하거나 출금·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다음 주 초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 도입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12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가동이 이뤄지도록 준비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달 6일, 현재 오픈뱅킹에 참여한 업체와 참여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오픈뱅킹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6개월간 성과와 향후 관련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오픈뱅킹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대상 업체 준비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는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핀테크 업체 위주인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오픈뱅킹은 '공동결제시스템'이라고 불린다.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나 출금·이체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는 자체 개발한 개별화된 앱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 조회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은행의 별도 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오픈뱅킹이 시작되면서 단일 앱에서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12월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이 확대하면서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 저축은행까지 모든 계좌 조회나 출금·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12월 예정된 오픈뱅킹 시행 시기에 맞춰 중앙회 전산망을 쓰는 67개 저축은행과 자체 전산망·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저축은행도 함께 오픈뱅킹을 시작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 금결원에 오픈뱅킹 신청서를 내고, 시스템 구축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12월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오픈뱅킹에 포함돼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오픈뱅킹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경우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높아 상당한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초저금리에 0.1%라도 아쉬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시중은행 대비 금리 경쟁력이 큰 저축은행으로 대거 소비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