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촉비용' 전가 등 '심사지침'으로 방지

공정위, 대리점 '판촉비용' 전가 등 '심사지침'으로 방지

공정위가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불공정거래행위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정했다고 30일 설명했다.

우선, 대리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본사가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공정위는 또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대리점의 이익에 어긋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과 해고 시 본사의 허락을 받게 하는 행위를 각각 '불이익 제공행위'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리점이 주문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만들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도 보복 조치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