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 연구기관에 국세정보 공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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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추진한다.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도 강화한다. 특히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정보 6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국세청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9월 설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한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출된 통계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기관이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부당 내부 거래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을 더 넘긴다.

인사혁신처에는 취업 제한 기관 임의 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 공무원의 기타 소득 과세 정보 1종을, 한국은행에는 '산업 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 정보 4종을, 행정안전부에는 국세 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 제고를 위한 납세 증명서 등 과세 정보 15종을 추가로 준다.

국세청은 이미 소상공인 긴급자원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했다.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비롯한 과세정보 4종이 전달됐으며, 전기료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