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고도화 넘어,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한다..."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제정 착수"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을 제정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부터 스마트공장이 집적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등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송갑석 의원은 “마침 지난해 오늘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던 때”라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제조업의 또다른 혁신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발제한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입법방안에는 그간 정부가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전략 등 제조혁신 방안에 따라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정책 외에도 △제조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제정법에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와는 달리 스마트공장 등 혁신 주도형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와 함께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물류, 마케팅·서비스, 사용에서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상승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공간적 범위에서도 개방형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간 스마트공장 기술 도입 및 고도화를 위한 협업 근거 규정도 담긴다. 현재 삼성, 포스코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공장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이달 중으로 데이터 인프라·클라우드 구축,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화 및 리쇼어링 지원 등 데이터, AI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을 근거로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창출과 사업 모델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섭 아주대 교수, 조주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섭 아주대 교수, 조주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