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소비자 부정결제 피해 적극 보상…토스, 新 보상책 도입

핀테크 업계, 소비자 부정결제 피해 적극 보상…토스, 新 보상책 도입

국내 핀테크 업계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적극 보상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새로운 피해 보상책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핀테크 업계 전반으로 부정결제 피해 적극 구제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카카오페이가 내달부터 부정결제 피해자 선보상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됐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카카오페이 자체 사고조사를 거쳐 선량한 피해자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스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역시 핵심은 같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안을 일신했다. 토스에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 명의도용은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토스는 정책 시행으로 제3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은 이용자 고의,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는 “새로운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머신러닝 기술로 체계화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