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플 '이통사 갑질' 잠정 시정안, 24일 발표...동의의결제 도입 후 9번째

잠정 동의의결안, 60일간 의견수렴 절차
11월께 최종안 나올 전망
업계 "구체된 방안 나올 듯" 예상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 발표된다. 20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스토어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 발표된다. 20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스토어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기던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 발표된다.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9번째 사례로, 지난 6월 관련 동의의결 개시 합의 후 2달여 만이다. 향후 60일 동안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게 돼 일정상 11월에 최종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 개시일(6월 17일)로부터 30일 뒤인 7월 중순에 잠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추가 보완을 주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공정위는 24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애플과 공정위가 세부 협의를 마친 잠정동의 의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 끝에 애플이 제출한 자진시정 잠정안이 공정위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이통사에 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하고 2018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같은 해 12월과 2019년 1·3월 등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후 1차(2019년 9월 25일)·2차(5월 13일)·3차(6월 17일) 심의 끝에 동의의결이 개시됐다.

이후 잠정안은 30~60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와 관보에 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서면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검찰총장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된다.

일정상 최종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10월 중순부터 14일 이내에 전원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방안은 11월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잠정안을 승인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9번째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 최종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 조건을 바꾸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애플코리아는 두 차례 반려했고, 개시 이후에도 공정위가 자진 시정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조치한 만큼 업계에선 파급력 있는 피해구제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동의의결 집행 현황

[단독]애플 '이통사 갑질' 잠정 시정안, 24일 발표...동의의결제 도입 후 9번째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