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2P업계, 자체 자정 노력 필요

[사설]P2P업계, 자체 자정 노력 필요

온라인 투자금융(P2P)업체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P2P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78곳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은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통과된 '온라인연계 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대로라면 전체 30% 정도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P2P업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지나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P2P법은 논란이 있지만 양성화를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불법시비 문제를 해결했다. P2P금융 분야 단독 법안은 한국이 세계 처음이다. 물론 소비자보호를 위해 허가기준을 업계 예상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를 감안해도 적정업체가 3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P2P업계를 다시 볼 수밖에 없다. 아직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적정 의견이 적은 이유는 P2P업체의 소극 대응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이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였다. 나머지는 회신조차도 거부했다. 회신 업체가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1차 조사여서 아직 시간은 있다. P2P금융 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몫이다. 규제기관인 금융당국은 소비자편에서 기업을 바라본다. P2P를 육성하려면 시장에 깔린 부정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엄격하게 규제하든지 아니면 자체 자정 노력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길이다. 규제로는 결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 P2P업계가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