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접속 경로 변경 땐 통신사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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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2월 시행
글로벌 CP 적용 대상으로 명시 '눈길'
통신사 '망 이용대가 협상 유도'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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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접속 경로를 급변경하면 통신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글로벌 CP를 망 이용대가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갖춰질 전망이다. 〈본지 9월 1일자 1·9면 참조〉

이동통신·유선통신 요금제는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적 요소가 없으면 신고 이후 출시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롭게 규정한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수단·유보신고제 관련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서비스 안정화와 관련,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에 데이터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에 의무가 부과된다. 우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주요 부가통신사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기본으로 취해야 한다.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신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가 급격한 트래픽 유발 또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통신망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원인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가 통신사와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통신사가 국내외 부가통신사에 망 이용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다.

글로벌 CP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 국내에서 최적 서비스 안정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페이스북 사건처럼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전환 이후 신고 반려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음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 조건의 부과 여부를 평가해 요금제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 경쟁과 관련해서는 △도매 대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 요소 등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신사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요금제를 출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전용 기간통신사가 자본금 3억원(기존 30억원)만 갖춰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후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역차별 우려를 제기한 성명을 내며 논쟁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 제도에 반영했다”면서 “엄정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