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도 자율규제 시대... 자정작용 기대

게임광고도 자율규제 시대... 자정작용 기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 광고를 자율 규제한다. 위반시 확률형아이템과 마찬가지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에 공표한다.

문철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장은 10일 “매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및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논의하는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동영상(광고)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력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표현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게임을 배제하고 게임광고물 내용을 원칙으로 심의한다. 선정성, 사행성, 혐오, 공포감 조성 등 8가지 기준을 평가해 주의와 경고 2단계로 분류한 뒤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린다.

주의는 계도적 차원 판단이고 경고는 게임사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하는 조치다. 게임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게임 광고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공개해 자정 작용을 기대한다.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자율규제다. 현행 게임광고 관련 규정은 광고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사후 심의 모델이다. 중국 게임을 필두로 선정·과장 광고를 진행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위원회는 새로 만든 심의 기준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총 2295개 게임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모바일 광고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왔다. PC, 모바일(게임 내), 비디오(유튜브 등)로 광고 형태를 구분했을 때 PC와 비디오는 각각 25건, 10건 단속됐으나 모바일은 67건이 나왔다. 주의 이상을 받은 광고물 중 선정성 비중이 98건으로 가장 높았다.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은 31건으로 중국이었다. 미국이 13개로 뒤를 이었다.

처분비율은 3개월 평균 4.97%를 기록했다. 첫 달인 6월엔 3.51%, 8월에는 7.3%를 기록했다. 시범 운영하며 수정·보완해 처분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추후 운영을 통해 심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시민권리 제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 자율규제 특성을 반영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이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한다는 반응이다. 똥, 바퀴벌레, 스틱맨 죽음 등 예전부터 유쾌하게 표현해왔던 요소를 혐오감과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제한하고 바스트모핑, 언어적 표현에 엄숙주의를 적용한다는 이유다. 또 '양성평등' 같은 가치 편향적인 기준의 심의 판단에 있어서도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창작성을 억압할 여지가 있는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