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 TF, OTT-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해결 모색

개정안 쟁점사항 이견 못좁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갈등 조율
내달까지 데이터 기반해 책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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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음악저작권료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

음악산업발전위는 위원, 음악저작물 이용자인 OTT 사업자, 권리자 단체가 참여하는 OTT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이 마련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쟁점사항인 사용요율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TF에는 음악산업발전위원장 최진원 대구대 교수를 비롯한 위원 3인과 CJ ENM(티빙)·KT(시즌)·왓챠 등 OTT 사업자 3곳, 음저협·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권리자 단체 3곳이 참여한다.

TF가 OTT와 권리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지 관심이다. OTT 사업자는 그동안 권리자인 음저협 등이 위원 자격으로 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OTT TF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음악저작권료 관련 이해관계자가 입장을 확인했다. 음저협은 2.5%, OTT 사업자는 협의에 따른 요율 책정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요율과 책정 근거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지만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했다.

또 협상이 아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체인 만큼 음저협과, 웨이브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료 협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TF는 다음 달까지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갖고 관련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 사용요율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악산업발전위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 관련 의견 제시는 위원회 위원만 가능했지만 OTT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 개정 검토와 규정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참여 위원과 이용자·권리자를 동수로 구성, 양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정부에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는 “위원회 TF에서 영상 전송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사용요율을 책정하기 위한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OTT 콘텐츠에 음악저작물이 기여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권리 처리된 저작물에 대한 이중 징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산업발전위는 정부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다. 음저협이 마련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취합하는 역할을 위임 받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