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물꼬'

국내 게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물꼬'

해외와 비교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게임 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설문형 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는 길이 열렸다.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법안이 아닌데다 게임업계, 게임이용자가 바라던 법안이라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된다.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는 22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가결했다. 국내 등급 분류 절차에 세계적 추세인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적용해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간소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게임은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증한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가 등급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등급분류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혹은 이와 연계된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약물 등 청소년 이용 부적합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포함한다.

간소화 과정에서 자가 등급분류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등급분류자는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과 등급관련 자료, 등급분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게임위가 내용 확인 후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면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다. 또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과 시정 명령 이행의무를 부여했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절차 간소화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는 바람직한 취지”라고 말했다.

소위 통과로 현행 등급분류 절차를 자가설문형으로 바꿀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이 최종단계까지 통과해 공표되면 IARC처럼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 불법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위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시간 소요가 컸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해 등급을 결정하는데 평균 9일 이상이 걸린다. 플랫폼, 게임종류, 네트워크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심의 비용도 발생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율등급분류를 하고있는 모바일게임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일었다. 또 해외 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