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과기정통부 3차 심의위서 의결
53개 국사 중요통신시설로 추가
부가통신사 IDC는 관리대상 제외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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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이 통신재난 대응훈련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직원이 통신재난 대응훈련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통신 4사 통신망 · 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 · 계획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가 내년까지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한다. 화재와 천재지변 등 통신재난 환경에서 통신망 생존성을 보장해 국민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기본계획은 통신사가 수립한 기본 관리계획을 토대로 중요통신시설에 범위를 조정하고,이원화 계획을 확인해 통신망 안전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주요 통신 4사가 제출한 20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 4사는 내년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100%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 8개는 2023년까지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기간통신사가 2021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통신망 98.5%, 전력공급망 92.7%가 이원화를 완료하게 된다.

이원화 의무가 적용되는 중요통신시설 범위도 변경됐다.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됐다. 동시에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돼 전체 적용대상은 8개가 감소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KT는 2022년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m 이상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이후 통신사가 제출한 통신재난 대비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기간통신사 주요 통신국사와 데이터센터(IDC)가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다만 내년 계획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부가통신사가 운영하는 IDC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부가통신사 IDC까지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방발기본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부가통신사의 대형 IDC에 최소한 재난 관리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차원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 재난담당자를 지정 교육기관 교육대상으로 확대·적용한다. 이전까지는 본사 재난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사의 실무담당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3차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한 게 특징”이라며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4사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