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 '디지털 DNA' 심는다…'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발의

국회가 우리나라 전 산업에 '디지털 DNA'를 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모든 산업 가치사슬을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 혁신은 물론 차세대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 데이터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기업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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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7명은 “산업 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 특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로 산업 경쟁력의 근본 향상을 위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총칙 △산업 디지털 전환정책 수립 △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선도사업 선정 △활성화 지원 △보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총칙에서는 '산업 활동 전 과정의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모든 자료·정보'를 산업 데이터로 정의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이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주요 정책·계획 심의와 자문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로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20~3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원칙도 세웠다. 예컨대 최근 제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면 공장 소유주와 센서 공급업체 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이견 및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안은 산업 데이터 활용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업 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명 이상이 공동 투자해 확보한 산업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각각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 타인의 산업 데이터 권리를 고의나 과실로 침해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안은 기업·연구소·대학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파급 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생산·유통·활용까지 지원하는 체계화 방안도 담았다.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련 기술·서비스 인프라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세제 지원, 국제 협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권리나 보호 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기업이 한층 적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전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