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과세형평성 빠진 '공유경제 활성화'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

공유경제와 플랫폼 사업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제도 기반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사업자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업자 적용 세제가 상이해 잡음이 발생하면서다. 산업 양성 측면에서도 정식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후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 세계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50억달러로 추산됐다. 2025년에는 3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경제 주역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꼽힌다. 한국도 영업망을 점점 키우고 있다. 제도상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떠오르면서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행정포럼 보고서는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과세 효율화 방안을 제언했다. 무엇보다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필요성도 꼽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세제는 자진신고 환경 조성과 책임감 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공급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대상으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 부담이 낮다. 이는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 여타 플랫폼 사업자와의 소득 개념 구분과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등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이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공유경제 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면 과세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일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