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와 연동 검토...이통사 '반대'

투자금액 고려해 납부 할인 검토
이통사 "법적 근거 없다" 반발
논란 회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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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금액을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을 완화하고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5G 투자와 재할당 대가 연계, 과거 경매가 그룹별 반영 등 2021년 총310㎒ 폭 재할당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도출한 재할당 방향 핵심은 5G 투자 실적과 재할당 대가를 연계하는 것이다. 5G 투자 추이를 평가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납부때 할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통사는 재할당 대가 25%를 재할당을 받은 해에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당기간 해마다 분납한다.

A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금액이 5년간 총 1조원으로 책정된다면, 2500억원을 할당받은 해에 납부하고 나머지 4년간 1875억원씩을 나눠 납부한다. 이때 연간납부금액에 대해 5G 기지국 구축 수 등을 근거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특수성과 5G 주파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존 주파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파법과 시행령, 고시 등에 할당대가 산정 때 설비투자를 연계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3G·LTE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해 5G 투자금액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 금지'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과거 사용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대가인 재할당 대가에 신규 투자금액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주파수 재할당 또다른 쟁점인 과거 경매가 반영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역을 그룹화해 기준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유사 대역을 그룹화해 단일 가격을 책정하면, 개별 가격으로 평균을 산출하는 것보다 할당대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통사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통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거 경매가 반영조항 자체가 상위법에 없는 조항으로, '과도한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재할당 대가와 할인폭 등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공개하지 않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가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에 입각해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해야 주파수 재할당 이후에도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본 윤곽은 내달 드러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