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면허도 없다" 전동 킥보드에 소매 걷은 공정위

공정위, 안전장비 등 중요정보 고시 추진
내달부터 헬멧,면허없이 13세면 이용
킥보드 사고 사망자 급증
사고책임 떠넘기는 '킥보드 약관'도 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안전장비, 운행중 금지행위 등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대여자의 '표시·광고 의무'를 강화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사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고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중요 정보고시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고시는 표시광고법 하위 규정으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광고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 표시·광고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게 쟁점이다.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킥보드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했다.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 범주로 간주했다.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을 정식 허용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면허 없이 이용도 가능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차도로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안전해졌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여서 보행자와 접촉사고 위험은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추세다.

사건 제목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고 발생원인이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돌 및 충돌' '추락' 등인 주행 안전 관련된 건은 2015년 2건에서 2017년 24건, 2019년 9월까지 102건이 접수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전동킥보드 5개사의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