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미끼로 개인정보 장사…방통위, 10여곳 집중점검

광고대행사·휴대폰 유통망 포함
개보위에 넘겨 불법행위 후속 조치

공짜폰 미끼로 개인정보 장사…방통위, 10여곳 집중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 허위·과장 광고를 상습 게재하는 광고대행사와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TM) 등에 활용하는 휴대폰 유통망을 집중 점검한다. 〈본지 11월 10일자 1면 참조〉

사기 판매와 초과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를 소집, 단통법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대행사와 관련 유통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통사는 자율점검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등에 광고대행사와 연관된 유통망의 개인정보 활용 현황 파악을 의뢰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10여개 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이보다 앞서 일선 이통 유통망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지, 사기 판매 행위에 대한 강경 제재를 예고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혜택을 부풀려서 개통 상담을 진행한 유통점 상당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자발적 광고 삭제 등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 다만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거나 거래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개보위에 넘겨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방통위가 개인정보 관련 사안으로 특정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와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법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개보위에 전달해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사는 개보위 조사 2과에서 담당한다. 반면에 광고대행사는 휴대폰 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정작 휴대폰 개통과 영업 행위는 하지 않는 만큼 정보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조사과 배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