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통과한 넷플릭스법, '트래픽 측정 투명성' 과제로

규개위 통과한 넷플릭스법, '트래픽 측정 투명성' 과제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상 사업자 기준 중 하나인 트래픽 측정 투명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트래픽 경로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지, 트래픽 증가로 안정적 서비스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서버 증설 등 자체 조치와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다. 트래픽 1% 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내 사업자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개위는 다만 트래픽 측정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부대의견을 권고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모수인 국내 총 트래픽은 통신사 백본 용량 조정이나 부가통신사업자 외 다른 트래픽 영향을 받기 때문에 1% 기준에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대상 트래픽 기준(유·무료 등)과 측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트래픽 경로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면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과 같은 사태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사업자와 망 대가 협상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통신사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가통신사업자 의무가 되면서 글로벌 사업자와 망 대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서버 증설과 인터넷 연결 원활성 확보 등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명시되면서 이를 토대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의무 조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통신사와 협상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와 협상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입법 예고 때 담겼던 매년 1월 조치 이행 현황 보고 의무는 서비스 장애 '발생'이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됐다.

자료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업 활동을 확인하는 권한을 명시했고, 자료 제출 불응 시 현행법으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용자 요청 시 데이터 전송 요구' 조항은 사업 휴지나 폐지 시, 이용자 계약 중지나 해지 시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용요금 결제수단 마련 의무는 그대로 통과됐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서비스 안정성과 관계가 적고 모법에 근거가 없는 몇몇 조항이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향후 절차에서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 문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12일 유튜브 장애 당시 고객 민원이 빗발쳤지만 유튜브 자체 문제였음에도 장애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기업 서비스 안정성 책임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해 서비스 문제 발생 시 통신사가 고객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