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100 시행 초읽기...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제도 시행 위해 법·규정 정비 속도
한전에 녹색프리미엄 거래·운영 권한
입찰가·구매량은 별도 심의위서 논의

정부, RE100 시행 초읽기...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프리미엄 요금을 포함,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국내에서 RE100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했다. RE100 이행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신설 및 확인서 발급 절차도 규정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규정했다.

특히 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과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녹색프리미엄제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전력거래계약 제도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녹색프리미엄제를 계약하고, 12개월로 나눠 추가 요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는 산업부와 전담기관은 한전, 에너지공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에서 나온 재원은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기타 장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23일 기준 애플, 구글, BMW, 소니, TSMC 등 265개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했다. 국내에서도 SK그룹 등이 RE100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제도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개정 이외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RE100 이행을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