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조건부 재승인…"조건 미이행시 취소"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대상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640.50점으로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거쳤다. 방통위는 조건 17개, 권고사항 5개를 부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종사자 대표와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공모제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과 사업계획서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과 일부 권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권고 및 조건 이행여부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 등 이행의지가 있다고 보고 결정한 것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종편이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JTBC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2019년 5월 10일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내달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JTBC에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 관련 권고·조건과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 파견 해소방안 마련 등 조건을 부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