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OTT·데이터 기반 미디어 경쟁력 강화…방송규제 네거티브 전환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지원하고
광고 규제도 완화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슈분석]OTT·데이터 기반 미디어 경쟁력 강화…방송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은 방송사 규제 완화를 통한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등 K-콘텐츠 위상을 제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방송데이터 분석을 통해 콘텐츠·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방송 주체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를 보호하고 규제 특혜 논란이 없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일은 과제다.

◇OTT 육성으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통위 콘텐츠 지원은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OTT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과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드라마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OTT에 대한 간접광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OTT 성장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국내·외 주요 방송·OTT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주요국 방송사와 OTT 콘텐츠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방송·OTT 사업자와 네트워크 형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OTT 한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공신력을 바탕으로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이 국내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에 원활하게 확산하도록 지원 플랫폼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일부 직접 지원사업과 홍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는 과제다.

방통위 OTT 지원 방안 중 저작권법상 '방송' 개념을 방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 저작권법 방송 개념에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TT를 방송과 별개 영역으로 간주, 별도 음원 사용료 협상을 전개하며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저작권법상 새로운 개념을 도입, 음저협과 OTT 간 혼선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왼쪽)과 반상권 방송기반총괄과장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왼쪽)과 반상권 방송기반총괄과장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이터·통계 기반 방송시장 육성

방통위는 방송정책 활용과 민간 연구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 방송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콘텐츠 가치 산정을 위해 방송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OTT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자료 확보와 분석 시의성을 보완해 방송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방송조사 등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관리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방송통계포털을 중심으로 방통위가 관리하는 12가지 방송통계를 통합,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이외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생산도 확대한다.

OTT 등 신유형 서비스 성장에 따른 현안 분석과 경쟁정책 제안을 강화하고 정책에 반영,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통위는 OTT와 전통 미디어 간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편성·광고 등 방송규제를 완화한다.

방송규제체계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열거된 금지사항 이외에는 우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며 원칙허용·예외금지 체계를 도입한다.

의무 편성비율 완화 등 편성규제를 재정립한다. 방송사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에서 '반기, 연' 단위로 통일해 시즌제 오락물 제작 등 자유로운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월·분기 단위 등으로 짧아 인해 시즌제 프로그램 제작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광고 규제도 전면 단순화된다. 방통위는 현행 7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 등 2개로 단순화하고 금지하는 광고 이외에는 우선 허용한다. 프로그램을 1, 2부 형태로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논란을 빚은 'PCM' 광고 역시 중간광고 형태로 통합, 단순화된다.

광고규제 완화로 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원 확보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CJ ENM, JTBC 등 종편이 늘어난 재원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

◇향후 과제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은 광고·편성 규제 완화와 직접 지원을 통한 방송사업자와 PP에 자율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실제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심각한 규제로 작용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규제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혐오 장면·선정성 등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간광고 도입 등 정책이 지상파 방송과 같은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방송시장 전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업자 등이 완화된 방송·편성 규제를 악용할 경우 이용자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사후규제체계를 강화해 광고·편성규제를 위반하거나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을 높여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에 상응한 방송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후규제와 제재 수준을 강화, 법·제도 위반 시 방송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