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코로나19 '음성' 판정...4주 격리 후 재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 전자신문 DB)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뒤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기관 지침에 따라 4주 간 격리 후 재검사를 받는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비록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정당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4주간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다.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한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서울구치소는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4주간 격리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당장 4주간 격리에 들어가면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중지된다.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부재에 따른 긴급 현안 논의조차도 제약이 심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총수 구속에 이어 4주간 접견조차 어려움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총수 부재에 따른 대응전략을 만들겠지만, 아무래도 장기적 비전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은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패닉에 빠진 삼성전자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각 사별 또는 전자 계열사 중심으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안 대부분을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는 '옥중 경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계열사 사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